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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도심 제한속도 5마일 낮춰…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LA도심 지역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현행과 비교해 5마일 낮춰진다.     22일 LA시의회는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의 제한속도(speed limit)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는 LA시 교통국(DOT)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다음주 통과된 조례안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세티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심 최고속도 제한을 찬성해왔다.시의회 승인으로 LA 도심 177마일 구간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과 비교해 시속 5마일씩 낮춰진다. 해당 구간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30~50마일이다. 도심 운전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잘 확인해 운전해야 한다. 제한속도가 낮춰질 177마일 도심 구간은 웹사이트(bit.ly/3HXIGWc)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AB43)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로 줄어든다.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방지 노력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만장일치 제한속 시의회 만장일치 구간별 제한속도 시의회 승인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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